광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6일 의뢰인에게 금액을 받고 예능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전00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한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800만 원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히어로 A씨는 2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해서 작년 4월 유00씨는 의뢰인 한00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예능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한00씨가 해당 연예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찾아내 전달했다.
또 A씨는 작년 11월 의뢰인 C씨(9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B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C씨에게 전달했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대중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아이디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안00씨는 범행으로 37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전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히어로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설명했다.
아울러, 유00씨에게 남자 방송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박00씨는 예능인의 대중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B씨로부터 전송받은 A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